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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952】
  •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856】
  •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795】
  •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68】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05】
  •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비정규직대책팀-1591】
  •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비정규직대책팀-1582】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504】
  •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60】
  •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37】
  •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70】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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