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연구원, 시간강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일반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무직 회사원 중 박사학위소지자도 해당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한의 특례로 정하고 있을 뿐, 기업체라고 하여 그 적용관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기업체도 이러한 기간제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1460,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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