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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60】
  •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37】
  •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70】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248】
  •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195】
  •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1122】
  •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비정규직대책팀-968】
  •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
  •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체력단력비 등의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659】
  •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9】
  •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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