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42】
-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 (317)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739】
-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36】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13】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
-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8】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6】
-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5】
-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비정규직대책팀-2424】
-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