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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비정규직대책팀-2786】
  •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69】
  •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42】
  •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 (317)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739】
  •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36】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13】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
  •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8】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6】
  •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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