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근로자를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직접고용이 바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직접고용 자체는 파견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인 기간제로 고용하더라도 조문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파견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 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음)?
<회 시>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20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귀 질의를 살펴보면,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1952, 20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