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0】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비정규직대책팀-2419】
-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8】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7】
-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416】
-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5】
-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4】
-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411】
-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2113】
-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066】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952】
-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