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농업관련 업무 종사자로 해당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자영농업인인 경우가 많고 본인의 농업활동과 본인의 여유시간에 한하여 취업활동의 병행을 원하는 근로자가 많음.
❍ A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 계속근로 등에 있어 계절적 또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농업관련 특수성으로 일반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용자와의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기간제근로자 스스로가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근로자 개인사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동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비정규직대책팀-1248, 2007.04.17】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504】 (0) | 2013.11.30 |
---|---|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60】 (0) | 2013.11.30 |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37】 (0) | 2013.11.30 |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70】 (0) | 2013.11.30 |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195】 (0) | 2013.11.30 |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1122】 (0) | 2013.11.30 |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비정규직대책팀-968】 (0) | 2013.11.30 |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 (0) | 201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