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농업관련 업무 종사자로 해당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자영농업인인 경우가 많고 본인의 농업활동과 본인의 여유시간에 한하여 취업활동의 병행을 원하는 근로자가 많음.

❍ A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 계속근로 등에 있어 계절적 또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농업관련 특수성으로 일반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용자와의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기간제근로자 스스로가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근로자 개인사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동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비정규직대책팀-1248,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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