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권한,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09】
-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08】
-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785】
-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비정규직대책팀-2786】
-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69】
-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42】
-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 (317)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739】
-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36】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13】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