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중간 공제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회 시>
❍ 종전 파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중의 하나인 파견대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맺어지는 근로자파견계약상 근로자파견의 대가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이외에도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여러 형태의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액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봄.
❍ 한편 개정 파견법 제26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파견대가에 관한 내역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 2007.7.1 이후부터는 과도한 중간공제를 예방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1591, 2007.05.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856】 (0) | 2013.12.01 |
---|---|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795】 (0) | 2013.12.01 |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68】 (0) | 2013.11.30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05】 (0) | 2013.11.30 |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비정규직대책팀-1582】 (0) | 2013.11.30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504】 (0) | 2013.11.30 |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60】 (0) | 2013.11.30 |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37】 (0) | 201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