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의 근로조건이라면 차별에 해당하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음. 그렇다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그 금액이나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지만,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서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혹은 상여금의 경우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즉, 지급관행이 성립된 때에도 근로조건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지급관행이 기간제법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금품의 성격 및 지급조건 및 실태, 그간의 지급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417,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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