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비정규직대책팀-3780】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568】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24655】
- 모회사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대법 2003두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