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비정규직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시험을 거쳐 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2년 계약직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되었을 때 기존의 정규직근로자와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을 행할 수 없음.

-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2420,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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