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금년 7.1일 이후에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에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대상자와 비교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회 시>
❍ 기간제법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는 기각할 것이며,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흠결)에는 이를 각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2411,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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