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파견은 관련법에 의하여 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에 인력이 필요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는 일반 기업체 자재창고에서 단순한 창고관리 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회 시>

❍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귀하께서 질의한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표준직업분류상으로 ‘자재사무종사자’ (3161 : ‘창고관리 사무원’이 포함됨) 및 ‘화물운반원’(94214 : ‘창고 운반원’이 포함됨)의 경우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의 경우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각 직업의 정의 및 주요 업무 등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 따라서,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3421,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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