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의 대표이사 외에 실제 사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의 처벌대상자인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만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의 처벌대상자인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실 사주로서 실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2]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근로자파견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파견사업주를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09.29. 선고 2000도3051 판결[직업안정법위반(파견근로자]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6.27. 선고 2000노 1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연예인 공연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1999.5.18.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사이에 러시아 국적의 여성을 1인당 월 300달러를 지급하고 고용한 다음, 그들을 유흥업소에 보내어 그 유흥업소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피고인을 공소외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라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만이 위 법 제43조제1호의 처벌대상자인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실 사주로서 실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본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증거 없이 유죄로 판단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도21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999.10.13.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외국인공연추천세칙에 관한 통지를 받고서야 외국연예인의 관광업소 공연허가 신청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든가, 1999.12.1. 이전까지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관계없이 러시아 무용수들에 대한 입국이 허용되었다는 등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이 명백하고(법 제1조),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근로자파견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파견사업주를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외국 국적의 이 사건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여 공연 등의 일을 하도록 파견하는 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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