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대학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겸임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외래교수, 연구교수 및 시간강사 등’ 이른바 ‘비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한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형태 및 보수 규정이 상이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인데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다른 직업과 겸임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①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 만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전임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됨.

- 다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대책팀-13086,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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