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끝난 뒤, 각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즉 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태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의 포장부문만을 도급하여 운영한다면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생산라인과 포장부문 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
<회 시>
❍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적용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처리하게 됨.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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