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등교육법 제17조에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대학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겸임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외래교수, 연구교수 및 시간강사 등’ 이른바 ‘비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교원뿐만 아니라 비전임 교원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비정규직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있어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단시간·기간제·외국인 등)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용역·도급 등)는 제외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대학내 ‘교원(교수·부교수 등)’ 또는 ‘비전임교원(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 등)’ 중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 봄.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