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허가 사업장인 (주)○○기업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광역시 남구청에서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해 온 바,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제4항에는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파견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법에 의거 파견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받았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
<회 시>
❍ 파견사업체인 (주)○○기업의 지방세 체납 사실은 파견법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은 체납자의 사업수행 자체에 제한을 가하여 체납 조세를 스스로 납부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제7조) 및 지방세법(제40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지청은 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행정처분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봄(다만,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파견법 제12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제22조 등)을 준용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등 파견업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비정규직대책팀-2998,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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