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제조 현장에는 파견근로자 활용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됨. 그러나 이 경우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함.

【비정규직대책팀-2928,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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