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계약기간을 숫자가 아닌 한글 공사 종료일로 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공사현장이 아닌 공장이나 사무소에서 2년 이상 근로한 사무 보조직’, ‘경비직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간주된 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수준은? 계약직기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처우 수준이 아닌 경우로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방식

-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봄.

2년 초과사용으로 무기계약 전환시 근로자에 대한 처우 수준

-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됨.

- 따라서 귀 사에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하나,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유지 또는 상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

 

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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