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리원’이 파견이 가능한 직무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림. 파견법에는 ‘조리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무로 명시되어 있고 ‘조리원’은 파견가능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조리사’가 ‘조리에 종사하는 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조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다만, 여기에서 ‘조리사’라 함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직업인을 말하며 ‘조리원’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함)?

 

<회 시>

❍ 파견법시행령 별표 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음식 조리 종사자’(421)를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주방장’(4211), ‘음식점 조리사(간이음식점 제외)’(4212), ‘간이음식점 조리사’(4213), ‘음식점 이외 조리사’(4214), ‘차류 조리사’(4215), ‘기타 조리사’(4219)로 세분류하고 있음[‘음식 조리 종사자’(421)에 포함되는 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참조].

- 따라서 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나,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조리사 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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