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에서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등 5종의 통계조사를 위해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절차 등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통계조사원을 선발한 후 다수의 통계조사에 반복적으로 아래<생략>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 이때, 반복 사용되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연간 도합 최장 6.5개월, 중간중간 일부 공백기간 있음)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임(대판2006.12.7. 2004다29736)
❍ 귀 질의의 경우 통계조사원과 분기별 1개월 또는 반기별 1개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통계조사에 수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 통계조사원이 다수의 통계조사에 반복하여 계속 사용(최장 6.5개월, 중간중간 일부 공백기간 있음)된다고 하더라도,
- 통계조사시마다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있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분기별(또는 반기별) 근로기간(1개월)보다 공백기간(2개월 등)이 오히려 더 길며, 동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노동관계법 등 사용자의 의무를 국가가 회피하기 위해 두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절기간(공백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사회통념상 다음 분기(또는 반기)에 실시되는 통계조사를 위한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1개월~2.5개월)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497, 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