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범위 및 도급과 위탁 및 파견의 차이,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 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 위탁 또는 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말하고(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파견법 제2조제1호, 제2호).

- ‘직업소개’가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알선하는 것이라면, ‘파견사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임.

-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음.

- 따라서, 계약의 명칭·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리조트 회사의 인력관리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업무수행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고려하여 그 개념에 맞는 계약을 체결·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임(다만, 도급은 도급업무의 대상, 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파견은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서는 아니 될 것임).

【차별개선과-285,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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