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귀하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①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수수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오후11:30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8:30에 퇴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 오후 늦게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바,

-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법정부담금 및 이익금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사료됨.

- 이 경우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및 항목 등을 별도로 법정화하고 있지 않은 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당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향방작계훈련’의 경우, 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은 때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귀하가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귀하의 경우 오전 08:30~오후11:30으로 보임)에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귀하는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귀하께서도 동원훈련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차별개선과-297,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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