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근로자A는 사용사업체B에 파견중인 근로자임. 계약기간은 2007.4.1 ~2008.3.31이며 근무중 출산사유로 2008.2.18~2008.5.17까지 출산휴가를 가게됨(출산일:2008.3.1)

- 이 경우 파견근로자A가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2008.5.18-2009.2.28)을 가게 된다면 파견근로자A의 파견기간은 그대로 잔여계약기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것인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한편,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248,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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