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46조(과태료)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제9조) 및 파견법(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해당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 시정을 명하게 됨.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명령은 다수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효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해당 차별시정 명령을 얻어낸 각 근로자별로 판단할 사안이며, 이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임.

【차별개선과-193,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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