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아 보건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파견법령의 파견금지업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의료법」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파견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다만, 귀하의 경우는 단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파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바, 이 경우는 파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별개선과-251,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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