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용역회사에 채용되어 2005.9.21부터 2009.2.28까지 A중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그 학교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해 온 바, 이 경우 ①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지 ②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③ 불법파견이라면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근로제공의 사실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됨.

- 즉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파견법을 적용하여 조치하게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학교로부터 업무상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 여부와 함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귀하께서 지방노동관서(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2과로 문의 : 053-667-6215)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파견법을 적용하게 됨.

- 즉 구체적인 조사결과, 귀하께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해 온 것이 인정된다면 파견법 제6조의2도 당연히 적용될 것인 바, 귀하께서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로 일해 왔다 하더라도 파견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학교)가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만약 귀하를 채용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귀하께서 종사한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면(당직대체요원이라는 것만으로는 파견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 이는 무허가파견(파견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위반) 또는 파견대상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귀하를 2년을 넘게 사용한 학교가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 만약 학교가 직접고용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또한 무허가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거나,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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