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

 

<질 의>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와 동 근로계약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건설공사처럼 날씨 등의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사업의 경우 공사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으면서 공사의 진행과정을 볼 때 그 완료일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용한다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 요양보호사의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의 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고용기간의 만료가 케어대상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으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을 예정하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070,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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