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 3조제3항제3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임.

귀 질의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임무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해외봉사단 신규 수요 발굴, 기타 KOIKA 국제협력사업 관련 사항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해외봉사단 지원업무 등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협력단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고용차별개선과-681, 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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