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 여부
<질 의>
❍ 국고로 지원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당해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인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귀 질의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 채용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 따라서 입학사정관이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국고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어 해고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880,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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