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연구재단 대학()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 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수행한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미취업 대졸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인턴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학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취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기 회복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졸업자중 미취업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채용)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교육 및 연구보조,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바,

-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481,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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