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일정기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및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인턴고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5.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180] (0) | 2014.10.27 |
---|---|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180] (0) | 2014.10.27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120] (0) | 2014.10.27 |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 [고용차별개선과-1070] (0) | 2014.10.27 |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904] (0) | 2014.10.27 |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80] (0) | 2014.10.27 |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입학사정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850] (0) | 2014.10.27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81] (0) | 201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