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5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무의탁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동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904,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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