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5가단33754 판결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6.10.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39,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6.8.부터 2016.11.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6.8.부터 이 사건 2015.6.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C인력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용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소외인의 직업알선으로 피고에게 파견되어 인천 중구 ○○부두로 ○○○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단 상·하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2013.6.8. 14:30경 지게차 운전자와 원단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3.6.8.부터 2014.3.31.까지의 휴업급여 12,131,600원, ② 요양급여 16,942,670원, ③ 장해급여 8,993,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이○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체결된 바 없으나, 피고로서는 소외인의 매개를 통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인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와 소외인의 사이의 면책약정은 둘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당연히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일용근로자(파견근로)에 대한 사업주로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할 당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⑤ 원고의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 ⑥ 피고는 무거운 원단을 파레트 위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둘 때 흘러내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인 1조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쌓여 있는 원단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정한 작업 위치를 살피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4.1.이후로서 군복무기간 24개월을 제외한 2016.4.1.부터 가동연한인 2054.4.23.까지, ② 도시일용 노임 81,443원,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Ⅳ-1항, 옥내근로자)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신체감정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신형은 ‘후방 전위 검사 소견상 grade Ⅱ 이상 후방 전위되는 소견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텔로스(Telos) 검사 소견상 건측과 비교하여 11.3mm 후방 전위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Ⅳ-1항을 적용한 점,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십자인대파열 부분은 1항 이완관절, 2항 수술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항은 ‘인대 파열은 있으나 수술 후 동요가 없이 강직이 남은 경우’에 강직항을 참조하도록 한 것이어서 수술 후에도 동요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으면 상태의 호전이 예상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장해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수술의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위 수술을 거부하고 현재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를 신체감정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신형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수술이 잘 되더라도 후방 불안정성이 계속 남을 수 있고, 재수술의 경우 일차 수술보다 결과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정확한 확률은 알 수 없다’고 회신한 점, ③ 이러한 경우 의료전문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선뜻 재수술을 결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수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이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1) 반흔 교정비용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 교정비용으로 8,074,4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10.19.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920,636원이 된다.
2) 보조구 구입비용
살피건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방 십자인대 보조기구 구입비용으로 1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10.19.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9,994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77,732,826원{=(일실수입 122,514,081원+반흔 교정비용 6,920,636원+보조구 구입비용 119,994원)×60%}
라. 공제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8,993,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 기간에 대응하는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68,739,226원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3,739,226원(=68,739,226원+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6.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11.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