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6.07.08. 선고 20156256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랜드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9.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변론종결 / 2016.06.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4.13. 원고와 , , , , 사이의 2015차별2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고 합리적 이유의 유무와 관련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보충 판단

1심 판결문 제79행의 그러나 ...” 부터 12행의 “ ...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제 상 정규직 딜러 중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1년 내지 16개월 정도 기간제 딜러로 근무한 사람 중 일부를 정규직 딜러로 전환시키는 원고의 딜러 채용 시스템 상 현실적으로는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 즉 마이너스 호봉(-1 내지 -2호봉)의 정규직 딜러는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정규직 딜러가 아니다.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근무기간도 비교적 근사(近似)한 정규직 딜러가 존재함에도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배제하고 직제 상으로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상정하여 그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판결문 제14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딜러 양성 및 고용형태나 임금지급 체계에 있어서 정규직 딜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제 딜러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이들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도 나름의 합리적 이유는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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