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에게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 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가 2000.7.1.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5.3.1. 이후 이러한 원고와의 근로관계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면서, 원고에게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와 같은 임금(수당)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한 휴업수당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6.9. 선고 2017가합30128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30128 근로에 관한 소송
• 원 고 / 권○○
• 피 고 / 주식회사 ○○시멘트
• 변론종결 / 2020.06.02.
• 판결선고 / 2020.06.09.
<이 유>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10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9.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015,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삼척시 소재 46, 49, 55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45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4.11.25. 주식회사 △△제이호(이하 ‘△△제이호’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제이호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 2010.6.경부터 생산이 개시된 49광구(신광산)의 소유권을 △△제이호에 현물출자하여, △△제이호로 하여금 49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93.9.17. 설립되어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45, 46, 55광구에 관한 채광업무 등을, △△제이호와의 계약에 따라 49광구에 관한 채광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4) 원고는 1993.12.4. ◎◎에 입사하여 2015.2.28.까지 피고의 사업장 중 46광구, 49광구에서 채석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개관
1)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공정’으로 구분되는바,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2) 각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실(Central Control Panel, 이하 ‘CCP’라 한다)에서는 자동화되어 있는 컨베이어와 각 공정의 기계를 운전 및 감시하였다. 나아가 CCP 근무자는 CCP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요 작업장소와 현장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CCP 근무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지시, 기계 유지 및 보수 작업 지시, 원료 혼합비율 지시 등을 하였다. 한편 CCP는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49광구에 설치된 CCP에만 ◎◎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나머지 CCP에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3) ◎◎ 소속 근로자들은 시멘트 제조공정 중 채광공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46광구에서 피고가 발파한 석회석의 적재·운반·정리, 49광구에서 석회석 채광의 전반적 과정, 55광구에서 고령토 채광의 전반적 과정, 45광구에서 부원료 투광·벨트라인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와 ◎◎의 도급계약 해지
피고는 2014.11.3., △△제이호는 2014.11.7. 각 ◎◎에게 2015년도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4.11.20.경까지 도급비 견적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은 ◎◎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견적제출 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와 △△제이호는 2014년도 도급계약이 한시적으로 최대 2달까지 연장될 뿐이며, 그동안 ◎◎이 도급비 견적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서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은 2014.12.17.에 이르러 피고와 △△제이호에게 도급비 견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제이호는 2015.2.11. ◎◎에게 ◎◎이 제시한 도급비 견적내용을 수용할 수 없어 2015.2.28.부로 ◎◎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과 ◎◎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은 2015.2.17. 더는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2.28.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1) ◎◎의 근로자들은 ◎◎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의 근로자는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만일 ◎◎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더라도 ◎◎의 근로자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2.13. ◎◎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1) 한편 ◎◎ 소속 근로자들은 ◎◎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3.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6.5. 피고와 ◎◎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5.11.17. 피고와 ◎◎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6.8. 이 법원 2017고단1호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다.
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결
피고는 2013.10.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2014.3.1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5.3.6.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 27 내지 31, 을 제1,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2000.7.1.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2.28. 일방적으로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또한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3.부터 2015.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와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보다 6,239,300원이 부족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 차액 6,23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2015.3.부터 2019.8.까지 54개월에 대하여 월 3,015,941원(= 2014.3.부터 2015.2.까지 월평균 임금 4,308,488원 × 70/100)의 비율로 계산한 휴업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162,860,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금 산정 다음날인 2019.9.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15,941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과 피고의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가) 구체적으로 ◎◎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① 46광구에서 발파된 석회석 등의 적재·운반, ② 46광구에서의 골재 생산, ③ 55광구에서의 고령토 채굴 ④ 55광구에서의 고령토 운송이고, △△제이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⑤ 49광구에서의 석회석 채굴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상 ①, ②의 업무에 관하여는 정해진 작업물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③, ⑤ 업무의 작업물량은 매월 피고(55광구 관련) 또는 △△제이호(49광구 관련)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고, ④ 업무의 작업물량은 피고 삼척공장의 원료분쇄기(원료밀)에서 사용한 고령토량에 연동되었다.
나) ◎◎과 피고 또는 △△제이호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기타 석회석 공급 및 품위기준에 관한 일체의 사항’, ‘기타 도급 필요가 있다고 ◎◎과 피고가 합의한 작업’, ‘기타 고령토 공급·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라) ◎◎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도급계약서에는 ◎◎의 근로자는 피고 또는 △△제이호의 사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은 소속 근로자가 위 사내규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마) ◎◎은 도급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피고와 △△제이호가 ◎◎을 상대로 지연손해금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한 적도 없다.
2) 도급비의 산정 및 지급
가) ◎◎이 체결한 도급계약 중 ◎◎과 피고 사이의 위 1) 가)항의 ③, ④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제외하고는 도급비가 모두 작업물량, 기성고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결정되었고, 월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다만 ①의 업무에 관하여 2000년 이전에는 월정액에 작업량에 비례하여 부가된 금액을 더하여 도급비를 산정하였다).
나) 도급비 중 대부분은 인건비에 해당했는데, 피고는 ◎◎에 대한 도급비를 산정함에 있어 ◎◎의 근로자 수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으며,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대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다) 매월 지급된 도급비는 계약상 금액과 다른 적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의 자금 지출이 많은 달에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도급비로 지급되었다.
라) ◎◎이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허가 보증료, 철도운임, 체선료 등 각종 비용은 도급비에 포함되는 방식 등으로 피고가 부담하였다.
3) ◎◎의 조직 구성
가) 1993년 설립된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는 ‘삼척시 ○○길 20(사직동)’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와 일치한다.
나) ◎◎ 발행 주식 중 60%는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나머지 40%는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취임하는 동안만 보유하였다. ◎◎ 발행 주식의 40%, □□ 발행 주식 100%에 관하여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당일 전·후임 대표이사 간에 주식 양수도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 모두 주주에 대해 배당을 실행한 바 없다.
다) ◎◎의 전·현직 대표이사 모두 피고 또는 피고의 계열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특히 ◎◎의 대표이사 신○○는 피고 삼척공장장 최○○ 제의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다시 최○○의 제의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신○○로서는 최○○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취임하게 된 것이다.
라) ◎◎과 □□의 대표이사 중에는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자들도 있으며, ◎◎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뒤 다시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도 있었다.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소유·임대관계
가) ◎◎은 2014.9.1. 기준 굴착기 4대, 승용차 4대, 수중펌프 1개, 휠로우더 1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굴착기는 1995년 및 1996년에, 승용차는 2002년 내지 2006년에, 수중펌프는 2002년에, 휠로우더는 1980년에 각 제작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했다.
나) ◎◎은 2013년까지 피고의 착암기 1대, 로우더 3대, 덤프트럭 6대, 불도저 1대, 살수차 1대, 유조차 1대, △△제이호의 착암기 2대, 로우더 2대, 덤프트럭 3대, 불도저 2대, 굴착기 2대, 살수차 1대, 유조차 1대를 채광현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 또는 △△제이호의 사무실 일부도 2013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 등은 장비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년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도급비에 계상한 뒤 도급비 중 임대료에 상응하는 만큼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다) 46광구의 벨트라인 설비는 피고 소유로 위 설비에는 ◎◎ 소속 근로자들만 근무하였고, 위 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수리하였다.
라) ◎◎은 2006.5.경부터 55광구에 관한 고령토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다.
마) ◎◎은 골재시설(F.S J/C외 골재 플랜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시설을 매각할 필요성이 생기자 매각공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시설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약 1억 8,425만 원을 ◎◎에 지급하였다.
바) ◎◎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등 새로운 자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에게 다음 연도 도급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였고, ◎◎ 소속 근로자는 2014.6.경 업무용 차량의 교체를 추진하면서 작성한 내부 결재용 기안용지에 “참조 : 피고 기획예산팀”이라고 기재한 바 있으며, 이처럼 ◎◎이 차량 등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을 알렸다.
사) ◎◎은 2014.12.경 이후부터 각종 비품, 장갑, 마스크, 작업복, 안전화 기타 제반 소모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하였다.
5) ◎◎의 사업주로서의 활동
가) ◎◎은 1993년 설립 이래 피고와 △△제이호 이외에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 또는 △△제이호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얻었다.
나) ◎◎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독자적으로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를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49광구에서 근로하는 ◎◎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들과 관련된 산재보험료는 △△제이호가 납부했는데, ◎◎이 49광구의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49광구의 광업권을 보유한 △△제이호가 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다) ◎◎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시행하였다.
6)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 ◎◎의 근로자 채용·퇴직 과정 등
(1) 2000년 이후 피고에서 퇴직한 15명의 근로자가 ◎◎에 촉탁직으로 채용되었다.
(2) ◎◎은 근로자의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필요로 하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였다. ◎◎은 2007.11.경에는 촉탁직 선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해당 기준에는 ‘퇴직 근로자 중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는 정년 이후에도 촉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촉탁인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피고와 ◎◎ 간에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은 촉탁직으로 충원될 직종, 인원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3) 한편 피고 소속 박○○는 2010.5.3. ◎◎에게 ‘신광산 협력사 신규채용 및 급여책정(안)’이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새로이 생산을 개시하는 49광구(신광산)에 필요한 인원수, 채용되는 인원이 담당할 역할, 담당별 요구되는 학력·자격·면허, 신규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들에 대한 시급·월급·연봉 수준 등을 통보하였다.
(4) 피고 소속 박○○는 2014.5.29. ◎◎에게 ◎◎의 근무자 중 우수인력 2명을 피고가 2014.6.1.부로 채용하겠으니, 대체인원을 충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은 바로 다음 날 2명을 대체인원으로 채용하였고, 2014.6.1.부로 발령하였다.
(5) ◎◎이 2013년 이후 채용한 32명의 근로자 중 14명은 ◎◎이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채용하였다. 한편 2015.1.1. 기준 ◎◎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약 67%는 ◎◎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한 사람들이다.
나) 취업규칙
◎◎은 1993.9.31.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한 후 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 역시 1999.4.1. 제정 후 4회 개정하였다.
다) 징계 등
(1) ◎◎은 취업규칙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대상,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 소속 근로자들의 음주출근 여부를 관리하였고, 만일 음주 상태에서 출근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협력업체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피고의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수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3) 피고는 ◎◎에게 ◎◎ 소속 이○○이 음주 상태에서 출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은 이○○에 대한 징계를 한 후 피고에게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 지급
(1) ◎◎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도급비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도급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일 피고가 도급비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 ◎◎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었다.
(2) ◎◎은 2005.12.28.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안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다.
(3) 피고는 2006.1.2. 동일성을 상대로 신규채용 인원의 구체적 임금액수를 기재한 임금 책정안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 소속 근로자들의 당직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당직비 지급안을 ◎◎에게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05.1.경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당시 ◎◎에게 ‘◎◎·□□ 주 5일 근무제 적용기준’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주말 근무에 따른 임금 추가지급 기준, 당직비 액수 등을 통보하였다.
(6) 피고 소속 유○○는 피고 삼척공장장의 결재를 얻은 후 2005.12.경 ◎◎ 등에게 ‘협력사(◎◎·□□) 일근자 관리방법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해당 문서는 기존의 ‘토요일 휴무 원칙. 단, 토요일 근무 시 오전 4시간에 25% 할증’이라는 일근자 관리 기준을 ‘피고 일근자와 동일하게 적용’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주말 근무 시 근로시간을 할증하여 계산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2006.1.1.자로 시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임금보전을 위해 2005년도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7) 피고는 ◎◎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격려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가 ◎◎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면 ◎◎이 자체적 기준에 따라 분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 액수, 일자, 자격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8) 피고는 ◎◎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들의 하계휴가 일수, 하계휴가비,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 수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 지원 기준, 각종 경조사별 휴가 일수 및 지원되는 경조사비 액수 등의 조정안을 통보하였다.
(9) ◎◎은 피고와 의견 교환을 거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하였는데, 대표이사의 보수 또한 도급비에 반영되었다.
마) 업무수행에서의 지시 및 감독
(1) ◎◎은 피고가 지정해주는 일별 또는 월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업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된 작업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2) 피고가 시멘트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광구에서 나오는 석회석, 고령토의 물량은 피고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은 피고의 생산 중단 지시, 생산계획 수정 지시 등을 따라야 했다.
(3) 피고는 ◎◎이 채굴한 석회석의 품질 수준이 피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에게 석회석 채석 장소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4) ◎◎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광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각 광구의 운영 가능 여부, 광구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에게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5) 49광구 관련
① 49광구 현장, CCP, 사무실에는 △△제이호의 경영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관리자, △△제이호 소속 근로자, ◎◎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다. 그중 현장 및 CCP에는 ◎◎ 소속 근로자들만 있었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 약 5명은 49광구에서 채광이 개시될 때부터 약 1년 동안에 현장에서 ◎◎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한 바 있는데, 그들은 추후 ◎◎에 촉탁직으로 입사하였다.
③ CCP에 근무하는 ◎◎ 소속 근로자는 매일 피고에게 49광구의 생산량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 측 관리자는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직접 또는 ◎◎ 소속 중간 관리자를 통하여 잔업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 관리자는 ◎◎ 소속 근로자에게 49광구에서의 생산량 등에 관한 장부를 매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④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관리자들로부터 직접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지시, 민원 대응 관련 지시 등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⑤ 피고는 ◎◎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착암기 가동일지, 장비가동일지, 유류일지 등을 제공받은 바 있다.
⑥ ◎◎의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수계획 추진공정 송부’, ‘보수공정 및 제설 문제점’, ‘입도 test 송부’, ‘△△제이호 대표품목 등록요청’, ‘소화기 관리대장 송부’, ‘보수공정 일정자료 송부’, ‘△△제이호 구매의뢰서’ 등의 제목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⑦ ◎◎의 근로자들은 광산보안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구의 안전에 관한 갱외보안일지와 기계들의 상태 등에 관한 기계보안일지를 매일 작성하였고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⑧ 피고가 2014.1.27. 작성한 ‘설 명절 연휴기간 당직 근무 강화 및 당직 명령 수정통보’라는 문서가 ◎◎ 소속 근로자들만 근무하고 있는 49광구 CCP에 게시되었다. 위 문서는 당직자들이 근로자들의 음주 출근 여부,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내용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당직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추석 또는 설 명절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에게 발송하였다.
(6) 46광구 관련
① 피고가 작성한 46광구 전체 조직도에는 피고의 자원본부상무를 책임자로 하여 그 밑에 피고의 자원팀, 자원개발팀이 있고, 그 밑에 피고와 ◎◎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편성·배치되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와 ◎◎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조에 편성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 ◎◎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반장이 있는 조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 소속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피고 소속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 소속 이△△ 반장은 ◎◎ 소속 근로자들에게 문자를 통하여 근무시간 변경, 생산량 파악, 출근 일정, 휴일 일정 등을 통보하였다.
③ 46광구의 경우 피고와 ◎◎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 소속 근로자의 업무시간, 휴일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그것에 연동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④ 46광구 교대조는 피고가 ◎◎과 협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공지하였다.
⑤ ◎◎ 소속 근로자들은 장비가동일보, 착암기 가동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 소속 반장의 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
⑥ 46광구에서 근무하는 ◎◎의 근로자들은 피고 근로자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를 한 바 있다.
⑦ 46광구의 벨트라인 공정은 2013.5.경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인 ○○기계설비가 담당하던 업무를 ◎◎이 이전받은 것이다. 이전은 피고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은 피고의 제의를 마지못해 수용하였다.
⑧ 46광구의 벨트라인의 공정은 ◎◎ 소속 근로자들만 담당하였는데, 46광구 CCP에서 해당 공정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조치를 요구하였다.
⑨ 46광구의 골재생산 공정은 ◎◎ 소속 근로자들만 담당하였다.
바) 피고가 행한 각종 교육
(1) 피고는 삼척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기계들에 대한 운행지침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 소속 근로자 중 차량·기계 운전자는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2)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에게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 시 ◎◎ 소속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고, ◎◎에게 미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 소속 근로자들에게 광산안전교육을 하였다.
사) 출퇴근, 연장근로, 휴가 등 관리
(1) 피고 소속 직원은 2008.7.경 삼척공장 인근 민원처리를 위해 동원된 ◎◎의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연장근로 인정 등을 삼척공장 공장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위 직원은 ◎◎에게 보고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 소속 박○○는 2010.3.8. ◎◎에 불필요한 연장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이 없으면 근로자들을 정상 퇴근시킬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적이 있다.
(3) 피고는 ◎◎ 소속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필요한 경우 ◎◎ 소속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 소속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였다.
(4) ◎◎ 근로자의 출근부는 ◎◎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의 근로자가 휴가를 갈 경우 ◎◎에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7)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 전문성
◎◎에는 채광공정에 필요한 광산보안기능사, 굴착기·불도저 등 운전기능사, 화약류 관리기사,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등과 같은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8) △△제이호의 조직, 인적구성, 의사결정 형태 등에 관하여
가) △△제이호는 피고가 49광구 개발을 위해 2004.11.25. 설립한 회사로, 발행 주식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나) △△제이호의 임원은 모두 피고 출신 또는 소속 임직원이다.
다) △△제이호에 대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제이호의 실경영주는 피고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제이호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들이 △△제이호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위 관리용역 계약의 계약서상 규정된 관리용역 범위는 “49광구 운영과 관련된 관리용역 - 회계, 자금, 인사, 자재, 장비관리, 광산보안 등”이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었다.
마) 2014.5.11.경까지 △△제이호 소속 근로자 수는 5~7명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대응, 사무보조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28,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에게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 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의 내용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등
나)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등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할 수 있는지 등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광산보안법 등에 따라 원고와 같은 광산근로자를 교육·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3.12.4. ◎◎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 중 46, 49광구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계약의 내용
(1)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부
◎◎이 도급받은 업무의 총량, 계약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나아가 대부분의 도급비는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된 뒤 매월 정액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2) 도급업무 범위에 관하여
◎◎과 피고 또는 △△제이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수행해야 하는 도급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었다.
(3) 도급비에 관하여
◎◎이 피고 또는 △△제이호로부터 받는 도급대금은 대부분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달에는 계약내용과 달리 도급비가 더 지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받은 도급비는 일의 완성이나 결과가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4) 수급인의 책임에 관하여
피고 또는 △△제이호는 최초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이행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한 적이 없다.
나) 업무수행의 과정
(1) ◎◎의 인사권에 관하여
(가) ◎◎이 자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 결과가 피고의 의견에 반하는 경우 피고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퇴직자를 채용하는 등 피고가 ◎◎과 □□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경우 피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다) ◎◎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있으나, 구체적 채용자격, 조건, 처우 수준 등은 피고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절차 역시 피고가 공정별 인력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에게 인력 충원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권에 관하여
◎◎이 피고에게 개별 근로자의 임금 책정안을 발송하면 피고는 이를 수용하거나 수정해서 회신했고, ◎◎은 피고의 회신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했는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다.
(3) 작업현장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
(가) 앞서 보았듯 피고가 ◎◎의 인사권과 임금 결정권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의 대표이사는 사실상 피고에 의해 임명되는 구조인 점, ◎◎은 피고와 △△제이호로부터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자마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 등에 의해 통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은 피고가 지정해주는 생산량,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업하였고, 피고가 정해준 생산계획 범위 내에서만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는 ◎◎을 상대로 일별 생산량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다) ◎◎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근무하거나, 혼재되어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반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라) ◎◎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와 △△제이호의 사내규칙을 준수해야 했다. 특히 피고는 ◎◎의 작업량을 수시로 파악하고 ◎◎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종 작업일지 등을 결재하였다.
(마) CCP 중 49광구 CCP만 ◎◎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CCP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4) 피고의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
◎◎의 근로자는 피고 근로자가 결근 시에 대신 근무하기도 하였다. ◎◎과 □□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켰는데, 공정별 작업배치 인원을 피고가 결정했다는 점, ◎◎은 피고가 인사 등에 개입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이직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근무시간, 근태, 휴가 등에 대한 관리
◎◎은 출퇴근, 휴가 등 관리를 직접 하였으나, 피고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에게 주 5일 근무제 적용기준, 연장근로에 따른 근무시간 계산방법, 그에 따른 수당 산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나아가 연장근로 현황, 시간 등을 관리하면서 연장근로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 소속 근로자들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의 ◎◎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피고가 일부 광산보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나아가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각종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사례 교육,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이호가 원고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이호가 ◎◎ 소속 근로자로부터 49광구의 생산량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그와 같은 보고는 모두 피고가 받았던 점, 49광구의 석회석 생산량은 피고가 결정했던 점, 피고의 관리자가 49광구에서 근무하는 ◎◎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요청, 지시 등을 한 적은 있어도, △△제이호의 관리자가 그러한 요청, 지시한 적은 없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제이호의 인사, 노무, 회계 등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였고, △△제이호의 근로자는 민원대응, 사무보조 등의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인 점, 기타 피고와 △△제이호의 관계, △△제이호의 조직, 인적구성, 의사결정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 소속으로 49광구에서 근무한 자들을 지휘·감독한 주체는 △△제이호가 아닌 피고라 할 것이므로, 49광구에서 근무한 자들의 사용사업주도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고용간주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3.12.4.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에 1998.7.1.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달리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파견법 시행 이전 이미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어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원고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산점은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0.7.1.부터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원고의 청구별 판단
1)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위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2000.7.1.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금전지급청구
가) 2014.3.1. 부터 2015.2.28.까지의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정한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그리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46광구, 49광구 등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2014.3.부터 2015.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원고가 ◎◎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 6,239,3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3.부터 2015.2.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6,2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8.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5.3. 이후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0.7.1.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5.3.1. 이후 이러한 원고와의 근로관계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면서, 원고에게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와 같은 임금(수당)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한 휴업수당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근로자에게 2014.3.부터 2015.2.까지 지급된 매월 급여 평균액이 4,308,4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노무수령 및 임금의 지급 등을 중단한 2015.3.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3,015,942원(= 2014.3.부터 2015.2.까지 월평균 임금 4,308,488원 ×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비율 70%)의 비율로 계산한 휴업수당 상당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5.3.부터 2019.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 3,015,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휴업수당 상당 손해배상금 합계 162,860,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8.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9.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015,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휴업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 발생할 휴업수당 상당 손해배상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3.1. 이후 노무제공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노무를 수령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원고가 휴업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3.1. 이후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 성립 자체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2000.7.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차 노무의 이행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휴업수당 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의 고용관계가 2015.2.28. 단절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단절기간인 2015.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1.6.1. 선고 2000두5357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0123 판결의 취지를 원용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용하는 위 판례 사안은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폐광대책비 또는 한국광해관리 공단의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00.7.1.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은 앞서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이 후 2015.2.28.에 이르러 원고와 동일의 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여 2000.7.1. 이미 성립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간주관계나 그에 따른 피고의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3.부터 2015.2.까지의 미지급 임금 6,239,300원, 2015.3.부터 2019.8.까지의 휴업수당 상당 손해배상금 162,860,814원의 합계 169,100,1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8.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2019.8.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9.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015,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휴업수당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차영욱 홍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