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은
-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 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