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 및 도착지까지의 왕복 이동이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50,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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