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병원측의 인사발령에 따라 1991년~1995년 동안 첫 번째는 관리과 보일러실에 두 번째는 관리과 냉동실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던 중 (단, 감시적으로 당직비 수령) 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보일러, 냉동실을 기계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6년~2001년 기간동안 업무를 통합 수행하였는데, 통합된 업무는 인사발령 당시의 업무보다 고유의 업무한계를 넘어 야간근로시 병실 및 각종 불가피한 고장발생 수리업무를 할 경우 1996년~2001년 기간동안의 업무형태는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로서 당직시 발생하는 당직비 지급은 상시근무자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 부의 의견은
<질의1> 최초 인사발령 당시의 개인소유 자격증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단, 감시적 적용의 당직비를 지급 받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2> 각 고유담당업무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업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노동관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질의3> 감시적 근로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한정된 인원으로 고유업무 및 근무지를 벗어난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
<회 시>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승인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형태가 변경되거나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거나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기 68207-2665,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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