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사업장의 단협에 노동절, 구정, 추석 등 7대절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지정된 근로순번에 휴식을 위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출근일로 산정하여 월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만근시에 부여되는 주휴, 월차 등에 결근일로 취급하면 안된다”라고 명시된 바, 구정, 추석 등 유급휴일에 귀경을 위해 근로자가 지정순번에 결근을 하였더라도 월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출근일로 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 조퇴로 근로를 다하지 못하여도 주, 월차 산정시 출근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부여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출근율 산정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됨(종전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주 휴일·법정공휴일 등을 근로일수에 산입시켰으나 1997.3.27. 동법시행령 개정시 삭제됨). 다만, 월 만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라면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조퇴·지각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 및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64,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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