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지
-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 출장 중 이동시간의 “야간, 휴일근로” 해당 여부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