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난 1996년 9월경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회사측에 가퇴직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가퇴직 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서류상으로만 한 달간 공백을 두고 재 입사한 형식으로 입사서류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 가퇴직자들의 연차휴가 산정을 가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왔음.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이전에 발생한 가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
[갑설] 이들 가퇴직자들이 가퇴직과 관련 회사측을 상대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공증하였고, 퇴직금중간정산제 도입이전의 가퇴직일 경우 가퇴직 후 재입사시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점은 가퇴직시점을 기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조합원들의 가퇴직은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급한 사정으로 퇴직금에 상당하는 목돈이 필요하며, 회사측과 합의하에 한달간 서류상으로만 퇴직 형식을 빌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합의·공증은 “퇴직금액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에 관한 사항이지,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기점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또한 지난 1997년 3월 13일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만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법개정 이후 중간정산을 받는 타 조합원들은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기산받고 있는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가퇴직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점은 가퇴직시점이 아니라 입사시점부터 기산해야 함이 타당함.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65,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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