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운수회사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의 징계로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아 동 승무 정지기간 중에 반성문 제출 및 교육 등을 위해 출근(매일 1시간정도)하였고, 승무정지기간을 전후로 정기휴일 4일을 쉬어 실제 승무일이 16일인 경우 개근 여부 판단 방법과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정직된 기간은 위 기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주휴·월차휴가·연차휴가의 성질을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672,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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