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용자측인 ○○경마장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예외) 제2호의 동물의 사육 사업장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 노동조합에서는 경마장은 그 전체를 경기전문종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도 축산업 제외라고 되어 있으며, 1995년 단체교섭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2호 동물 사육업 적용에서 탈피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양자의 주장 중 어느 편이 타당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동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동조동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 동 사업은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귀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마필관리는 각종 용도로 사육된 말을 경주에 출주하여 우수한 경주마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엄격하게 짜여진 훈련일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점, 이러한 업무의 내용이 계절적 또는 기후의 변화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필관리의 업무중 일부 사육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주마로서의 기능유지·향상과 관련된 관리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성장 ·번식과 같은 통상적인 사육 업무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귀 사업장이 동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12,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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