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창원지법 2022나55566]
-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265597]
- 탄력근로 서면합의에도 근무형태 변경이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1다257903, 서울고법 2019나2048579]
- 자택대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
- 1년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는 최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대법 2022다245419]
-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 [대구고법 2020나22408]
- 영업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6506]
-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법제처 22-0145]
-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법 2020나611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2다20379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법제처 22-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