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무일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서울고법 2009나103464]
-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대법 2020다205837]
-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지법 2019나55261]
- 4교대 근무 중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3나2017740]
-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9나2046214]
-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법 (청주)2022나5012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창원지법 2022나55566]
-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265597]
- 탄력근로 서면합의에도 근무형태 변경이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1다257903, 서울고법 2019나2048579]
- 자택대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
- 1년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는 최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대법 2022다245419]
-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 [대구고법 2020나2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