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무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7244]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마500]
- 공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고, 의무휴업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684]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35761]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20도15393, 서울남부지법 2019노2771,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122]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대법 2022다231403·231410]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법제처 23-0575]
-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법 2016고단863]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69452]
-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 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 [대법 2023다223508]
- 청원경찰의 숙직·일직 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0나204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