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2. 선고 2017가소726559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가소7265597 퇴직금 등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8.05.15.

• 판결선고 / 2018.06.22.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6,002원과 이에 대한 2017.7.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한 강의시간 외에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던 달에도 모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따라서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학원강의위탁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강의장소와 강의시간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고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으며, 원고가 결정된 장소 및 시간에 해당 강의를 하는 것으로 원, 피고 사이의 위탁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원고가 투입한 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으로 볼 수 없고(학원에서는 피고가 제작한 교재를 사용도록 약정되어 있고, 원고가 부교재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급여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의응답 및 상담시간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강의시간이 45분인 점으로 보아 나머지 15분을 활용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더 포함하여야 함은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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